후기를 찾다 보면 글머리나 제목에 ‘광고’, ‘유료 광고 포함’, ‘상품 협찬’ 같은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글에는 있고 어떤 글에는 없습니다. 있는 글은 믿으면 안 되고 없는 글은 믿어도 되는 것인지, 애매하게 느껴지는 표시입니다.
이 표시는 광고주가 인심 써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가 있는 표시입니다. 어디에, 어떤 글자로, 어떤 표현으로 붙어야 하는지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규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후기를 읽는 쪽에서 그 표시를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를 정리한 기록입니다. 어떤 후기가 믿을 만한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기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왜 붙나 — 근거가 되는 법
근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고, 그 법을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정리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입니다.
취지는 단순합니다. 광고주와 글쓴이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읽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면, 그 후기는 개인의 감상이 아니라 광고로 읽혀야 할 글이 감상처럼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으면 밝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제적 이해관계’는 현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고료나 수수료 같은 금전 지급은 물론이고, 상품을 무료로 받은 경우, 할인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침은 당장 받지 않았더라도 조건이 채워지면 받게 되는 대가까지 공개 대상으로 봅니다. 글에 붙은 할인 코드나 링크를 통해 나중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디에 붙어야 하나
위치가 규칙의 핵심입니다. 표시는 추천·보증 내용과 가까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글이라면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입니다.
반대로 부적절한 자리도 지침에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 긴 본문 중간에 파묻힌 경우
- 본문이 아니라 댓글에 적어 둔 경우
- ‘더보기’를 눌러야 나오는 자리에 있는 경우
마지막 항목이 표시 위치 규정이 손질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글 맨 끝에 적어 두는 방식이 흔했는데, 휴대폰으로 보면 그 부분이 ‘더보기’ 뒤로 접혀서 사실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접히지 않는 앞자리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제목에 넣는 경우에는 제목이 잘려서 표시 문구가 사라지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조절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목록 화면에서 제목이 잘리면 표시도 같이 잘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여야 하나
자리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읽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지침은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다르게 하는 등의 조치를 예로 듭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주 작은 글자, 배경과 비슷한 색은 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음성으로 밝히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리를 키우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음성은 부적절한 예로 들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인정되나
여기가 의외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뭐라고 적든 밝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지침이 드는 예를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황 | 쓸 수 있는 표현 |
|---|---|
| 모든 경우에 통용 | 광고 · 유료 광고 · 상업 광고 |
| 돈을 받은 경우 | 광고비 지급 · 수수료 지급 · 제작비 지원 |
| 상품을 무료로 받은 경우 | 상품 협찬 · 무료 제공 |
| 할인을 받은 경우 | 할인 지원 · 할인 혜택 |
반대로 부적절한 표현으로 예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체험단’, ‘체험 후기’, ‘선물’, ‘내돈내산’ 같은 말입니다.
이유는 모호해서입니다. ‘체험단’은 뽑혀서 무료로 받은 것인지, 응모해서 자기 돈으로 산 것인지 읽는 쪽에서 알 수 없습니다. ‘선물’도 개인적으로 받은 것인지 업체에서 온 것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밝혔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처럼 조건을 단 표현도 명확한 공개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읽는 사람에게 아무 정보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영상과 실시간 방송은 다르다
글과 달리 영상은 중간부터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하나 더 붙습니다.
동영상은 제목이나 영상 안에 표시하되, 추천·보증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 그리고 중간에도 반복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마찬가지로 제목이나 자막 또는 음성으로, 시작·중간·끝에 반복합니다.
영상을 볼 때 앞부분을 건너뛰었다면 표시를 놓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영상 제목과 설명란을 한 번 확인하면 대개 나옵니다.
표시가 있다고 내용이 거짓인 것은 아니다
오해가 생기기 쉬운 지점이라 따로 적어 둡니다.
‘광고’라고 표시된 글이 곧 거짓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가를 받고 쓴 글에도 정확한 정보가 들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써 보고 쓴 글일 수도 있습니다. 표시가 알려 주는 것은 딱 하나, 글쓴이와 업체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은 다릅니다. 알고 읽으면 좋은 점만 적혀 있는지, 아쉬운 점도 같이 적혀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표시의 목적은 글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각도를 바꿔 주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도 성립합니다. 표시가 없다고 해서 대가가 없었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글도 있기 때문입니다. 표시는 있으면 확실한 정보이지만, 없다고 해서 반대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기관 광고는 규제가 하나 더 있다
병의원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의료기관의 광고는 위의 표시광고법과 별개로 「의료법」이 따로 규율합니다. 의료법은 광고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을 정해 두고 있고, 여기에는 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내용, 기사 형태를 빌린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통해 오인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매체에 싣는 의료광고는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심의를 받은 광고에는 그 사실이 표시됩니다. 광고물 어딘가에 심의 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광고에서 본 내용을 실제 상담 자리에서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는 상담에서 물어볼 것들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심의 대상이 되는 매체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기준의 정확한 수치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만 적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기구의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기를 읽을 때 실제로 하는 일
규칙을 알았으니 읽는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제목과 첫 문단을 먼저 본다. 표시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입니다
- ‘더보기’를 한 번 눌러 본다. 접힌 뒤에 표시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표현을 본다. ‘광고’인지 ‘체험단’인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다릅니다
- 링크에 코드가 붙어 있는지 본다. 할인 코드나 추천 링크는 그 자체가 이해관계의 흔적입니다
- 아쉬운 점이 적혀 있는지 본다. 표시 유무와 별개로, 한쪽 면만 있는 글은 정보량이 적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법과 무관한 읽기 요령입니다. 다만 후기를 여러 개 볼 때 같은 문장 구조와 같은 순서가 반복되는지도 함께 보면, 각자 쓴 글인지 같은 안내를 받고 쓴 글인지 짐작이 됩니다.
글을 쓰는 쪽이라면
대가를 받고 후기를 쓰게 된 경우라면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보이게, 어떤 표현으로.
제목이나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는 크기나 색으로, 상황에 맞는 표현으로 적으면 됩니다. 업체에서 문구를 정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문구가 지침에 맞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체험단’만 적어 달라는 요청을 그대로 따랐다면 표시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무엇이 위반인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안내서와 지침 원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그쪽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내돈내산’이라고 적혀 있으면 광고가 아닌 건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지침은 ‘내돈내산’을 부적절한 표현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샀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이 말이 붙는 경우가 있어 이 표현만으로는 관계 없음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돈은 안 받고 물건만 받았는데도 밝혀야 하나요?
네. 무료 제공과 할인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상품 협찬’, ‘무료 제공’, ‘할인 지원’ 등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표시 없는 광고 글을 봤을 때 신고할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다만 어떤 글이 실제로 위반인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은 저희 몫이 아닙니다. 절차와 요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표시 의무는 글쓴이에게 있나요, 업체에 있나요?
표시광고법은 광고를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업체가 표시 문구를 안내하고 글쓴이가 적용하는 형태가 흔합니다. 구체적인 책임 관계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 여기서 단정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외 브랜드나 해외 플랫폼의 후기도 같은 규칙인가요?
나라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라면 국내 규정의 적용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개별 사안의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참고한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관련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2026년 8월 확인). 지침의 표시 위치·표현 예시는 개정 이력이 있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최신 원문과 안내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의 구체적 기준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해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가꿈노트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글쓴이는 의료인도 법률 전문가도 아닙니다. 이 글은 공개된 규정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개별 사안이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업체·상품·후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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