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연장과 속눈썹 펌은 예약 페이지에서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술로 읽히지만, 손이 닿는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자연 속눈썹에 다른 것을 붙이는 작업이고, 하나는 자연 속눈썹 자체의 모양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메뉴판에 적힌 말들도 업계 안에서 굳어진 표기라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해독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예약을 넣기 전에 알아 두면 질문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모아 둔 기록입니다. 어디가 좋은지, 어떤 시술이 더 나은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가격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글 끝에 적어 두었습니다.
법령을 인용한 부분은 확인한 경로를 그대로 밝혔습니다. 원문 화면에서 직접 읽은 조문과, 원문을 열지 못해 공공기관 자료로 대조한 조문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빼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연장과 펌은 다른 작업입니다
속눈썹 연장은 자연 속눈썹 한 올 한 올에 인조모를 접착제로 붙이는 작업입니다. 붙이는 대상이 피부가 아니라 이미 자라 있는 속눈썹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연 속눈썹은 자라고 빠지는 주기를 가지고 있어서, 붙여 놓은 인조모는 그 자연모가 빠질 때 함께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글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속눈썹 펌은 붙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연 속눈썹을 로드나 실드라 부르는 도구에 올려 고정한 뒤 약제를 발라 휨을 만드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카락 파마와 비슷하게 연화 단계와 고정 단계로 나뉜 약제를 쓴다고 설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품마다 구성이 다르고 저희는 시중에서 쓰이는 개별 제품의 성분 구성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둘의 차이는 유지 방식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연장은 붙어 있던 것이 떨어지면 빈 자리가 눈에 보이므로 채워 넣는 작업이 따라옵니다. 펌은 시술 시점에 이미 나 있는 속눈썹에 하는 작업이라, 그 뒤에 새로 자라 나온 속눈썹은 원래 방향 그대로 섞이게 된다고 설명됩니다. 어느 쪽이 자신에게 맞는지는 눈꺼풀 모양과 자연 속눈썹의 상태에 따라 갈리는 문제이고, 이건 저희가 대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메뉴판의 말들이 가리키는 것
예약 페이지에 적힌 표기는 대체로 네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올에 몇 가닥을 붙이는지, 몇 개를 붙이는지, 얼마나 휘어 있는지, 굵기와 길이가 어떤지입니다. 아래는 자주 보이는 표기와, 예약 전에 물어보면 답이 명확해지는 지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메뉴판에서 보이는 말 | 가리키는 것 | 미리 물어볼 수 있는 것 |
|---|---|---|
| 싱글·클래식·한 올 | 자연 속눈썹 한 올에 인조모 한 가닥을 붙이는 방식 | 내 자연 속눈썹 수가 적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
| 볼륨·2D·3D 같은 표기 | 한 올에 여러 가닥을 부채꼴로 붙이는 방식. 앞의 숫자가 가닥 수를 뜻합니다 | 숫자가 커질수록 자연모에 실리는 무게가 달라지는지, 내 상태에서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 모수·가닥 수(○○모) | 붙이는 개수를 세는 단위 | 그 숫자가 자연 속눈썹 기준인지 인조모 가닥 기준인지 |
| 컬(알파벳 표기) | 인조모가 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기 | 표기 체계가 업소마다 같은지, 실물 샘플을 볼 수 있는지 |
| 굵기·길이(밀리미터 표기) | 인조모 한 가닥의 두께와 길이 | 여러 굵기를 섞어 쓰는지, 눈꼬리와 눈 앞머리를 다르게 하는지 |
| 부분·포인트 | 눈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간에만 붙이는 방식 | 어느 구간을 부분으로 보는지 |
| 리터치·리페어 | 기존 시술 위에 빠진 자리를 채우는 작업 | 리터치로 인정되는 기간과, 남은 개수 기준이 있는지 |
| 제거·리무브 | 붙어 있는 인조모를 약제로 녹여 떼어 내는 작업 | 별도 항목인지, 다른 곳에서 한 시술도 제거가 되는지 |
컬을 나타내는 알파벳 표기가 어느 기관이 정한 규격인지, 업소를 옮겨도 같은 뜻으로 통용되는 표준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굵기와 길이의 밀리미터 표기 역시 제품 규격에서 온 말이라, 같은 숫자가 다른 회사 제품에서 같은 느낌을 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만 읽어서는 실물이 어떤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물 샘플을 볼 수 있는지는 예약 전에 물어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약 단계에서 오가는 이야기들
속눈썹 시술은 눈을 감은 채로 상당 시간 누워 있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시작한 뒤에 중단하면 좌우가 맞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술 도중에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는 예약 단계에서 오갑니다. 다음은 문진표에 자주 등장하거나, 시술자가 알아야 진행 방식을 정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 콘택트렌즈 착용 여부. 눈을 감고 오래 있어야 하고 시술 중에는 눈을 뜨기 어렵습니다. 렌즈를 빼고 와야 하는지, 보관 용기가 있는지는 예약할 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드렌즈인지 소프트렌즈인지, 매일 착용하는지도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진료 중이거나 최근에 진료받은 눈 질환. 결막염, 다래끼, 안검염, 심한 안구건조 같은 것들입니다. 진료 중이라면 시술을 받아도 되는지는 진료하는 의료인에게 물어볼 문제입니다.
- 최근에 받은 눈 수술. 시력교정 수술이나 눈꺼풀 관련 수술을 포함합니다. 경과 기간과 주의사항은 수술한 곳에서 안내받은 내용이 있으니, 그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시술에서 있었던 반응. 따갑거나 붓거나 가렵거나 충혈된 적이 있었다면 어떤 시점에 어떤 형태였는지를 함께 전달합니다. 그때 쓴 제품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 알레르기 이력. 접착제, 소독제, 테이프, 라텍스 등 시술 과정에서 피부에 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 눈물이 많은 편인지,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이 있는지. 유지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되는 항목입니다.
- 당일 화장 상태. 마스카라나 아이라인이 남아 있으면 세정 과정이 추가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우고 가야 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시술 후 언제부터 세안이나 사우나, 수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안내도 예약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소마다 안내하는 내용이 다르고, 저희는 어느 안내가 맞는지 판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는 적어 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진료를 받게 될 때 전달할 내용이 됩니다.
유지 기간과 리터치가 만들어지는 구조
연장의 유지 기간을 며칠이라고 못 박기 어려운 이유는 그 기간이 시술의 성능이 아니라 자연 속눈썹의 주기에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붙인 인조모는 자연모에 고정되어 있고, 자연모가 자기 주기에 따라 빠지면 함께 떨어집니다. 사람마다 다른 이 주기의 일수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공개 자료를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리터치는 남아 있는 것을 정리하고 빈 자리를 채우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예약 전에 확인해 둘 만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업소가 리터치로 인정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신규 시술로 계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둘째, 남아 있는 개수 기준이 있는지입니다. 일정 수 이하로 떨어지면 리터치가 아니라 제거 후 신규로 진행하는 방식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요금 체계와 직결되지만, 저희는 요금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미용업자 준수사항에는 최종지급요금표를 영업소 내부에 게시하거나 부착하도록 하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게시된 표를 보고 항목의 구분을 확인하는 것은 손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거는 붙이는 일과 다른 작업입니다
붙인 인조모는 접착제로 자연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떼어 내는 일은 붙이는 일과 별개의 작업이고, 메뉴에도 별도 항목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 제거제로 접착 부위를 녹인 뒤 떼어 내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시술을 제거하는 경우, 항목이 다르게 잡히거나 사전 상담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접착제로 붙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거제를 쓰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지만, 이 설명이 어느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저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힘을 주어 뜯어내면 자연 속눈썹이 함께 빠질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접착된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스스로 떼어 내다가 생긴 문제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국내 통계를 저희가 찾지는 못했으므로 빈도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거제를 쓰는 작업 역시 시술자가 눈을 가린 상태에서 다루는 것을 전제로 설명되는데, 그 전제가 어느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되는 위생
미용업소가 지켜야 하는 위생 항목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4(제7조 관련)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의 미용업자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별표 원문 화면을 여는 데 실패해, 보건소가 이 별표를 정리해 공개한 안내와 생활법령 자료를 대조해 옮겼습니다.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손님이 앉은 자리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독한 기구와 그렇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니, 용기가 나뉘어 있는지, 시술자가 어느 쪽에서 기구를 꺼내는지는 보입니다. 신고증과 면허증 원본, 요금표가 벽에 걸려 있는지도 보입니다. 조명도 역시 어두운지 아닌지 정도는 체감됩니다. 다만 이것으로 그 업소의 위생 상태를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특정 업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구 소독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3과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6호, 2024년 5월 22일 시행)에 정해져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이 고시를 정리한 표를 보면, 화장·분장용 브러쉬는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제로 세척한 뒤 자외선 소독을 하고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도록, 퍼프와 해면은 세척 후 소독액에 10분 이상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한 뒤 자외선 소독을 하고 별도 용기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표에 예로 올라 있는 기구는 가위, 바리캉·클리퍼, 푸셔, 빗, 토우세퍼레이터, 라텍스, 퍼프, 해면, 브러쉬입니다. 속눈썹 시술에 쓰이는 핀셋이나 트레이는 이 표에 보이지 않았고, 고시 원문 별표 전체를 열람하지 못해 다른 항목으로 포괄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격과 신고, 그리고 조문에 없는 단어
미용업은 신고 영업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무면허 속눈썹 연장 시술 단속 결과를 알리며 인용한 조항도 이 세 가지였습니다.
영업소 안에 무엇을 걸어 두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서 옮긴 별표 4 항목에는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과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벽에 걸린 것을 읽는 일은 손님이 할 수 있는 확인입니다.
여기서 기록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용사·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제14조를 열어 보면, ‘속눈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용사(일반)에는 머리카락과 머리피부에 관한 항목들 뒤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이, 미용사(피부)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이, 미용사(메이크업)에는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이 적혀 있을 뿐입니다. 속눈썹 연장과 펌이 이 가운데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조문 자체가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비어 있는 자리는 자격시험 운영과 행정해석으로 메워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자격 종류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6년에 공지한 내용을 인용한 업계 매체 보도(주간신문 CMN, 2016년 7월 26일자)에 따르면, 속눈썹 연장은 메이크업 미용 영역으로 정리되어 2016년 9월 22일까지는 미용사(일반) 또는 미용사(피부) 자격으로, 9월 23일부터는 미용사(메이크업) 자격으로 다루도록 안내되었습니다. 같은 해 미용사(메이크업) 실기시험 과제에 속눈썹 익스텐션이 들어갔다는 내용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저희는 공단의 공지 원문을 직접 열람하지 못했고, 이 내용을 인용한 보도를 근거로 적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이전에 자격을 딴 사람들에 대한 경과 기준입니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가 2025년 2월 14일 공지로 공개한 보건복지부 회신에는, 미용사(메이크업)가 분리되기 전까지 속눈썹 펌이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로 출제되었으므로 그 기간까지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속눈썹 펌 업무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질의 자체가 ‘자격 취득시기별 피부미용업 업무범위’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여기서의 ‘한하여’는 미용사(피부) 자격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취득 시기를 가르는 말입니다. 미용사(메이크업) 자격자를 제외한다는 뜻으로 읽을 근거는 그 공지에 없습니다.
이 회신 공문의 시행일자와 문서번호는 공지 화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14일은 공지가 올라온 날이고, 회신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지에 붙은 공문 파일 원문도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자격을 언제 땄느냐와 어떤 종류를 땄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개별 업소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할 수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게시된 면허증에 미용사 면허의 종류가 적혀 있다는 점, 그것을 읽는 일이 손님에게 허용된 확인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다만 면허 종류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무언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취득 시기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접착제라는 물건이 놓인 자리
속눈썹 연장에 쓰는 접착제는 화장품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속눈썹 접착제는 2015년 4월 1일부터 ‘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가 바뀌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안전 및 표시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소관 부처는 환경부입니다. 눈가에 닿는 물건이지만 화장품 규제 체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같은 기관이 2017년 2월에 발표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던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11개(55.0%)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는 내용입니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 이하)의 최소 740배에서 최대 2,180배(14,800㎎/㎏~43,600㎎/㎏)로 검출되었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같은 기준의 최소 1.9배에서 최대 414.5배(38㎎/㎏~8,290㎎/㎏)로 검출되었습니다.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20개 중 10개(50.0%) 제품에서 검출되었고, 벤젠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2017년 시점의 조사입니다. 그 이후 같은 항목에 대한 재조사가 있었는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저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관련 제도는 이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로 개편되었는데, 현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의 품목 목록에서 속눈썹 접착제가 어떤 품목명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고시 별표 원문을 열람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품을 쓰는지, 표시사항을 볼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반응이 있었다면 그때 쓴 제품과 다른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안전한지에 대한 판단은 저희 몫이 아닙니다.
눈에 생긴 문제는 진료의 영역입니다
시술 뒤에 눈이 붓거나 아프거나 충혈되거나, 눈곱이 늘거나, 이물감이나 시야 흐림이 이어진다면 그건 미용업소에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옮긴 항목이 그 선을 그어 두고 있습니다. 미용업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처치를 할 수 없습니다. 업소에서 약을 주거나 눈에 무언가를 넣어 주겠다고 하면 그 선을 넘는 일이 됩니다.
어떤 증상이 어느 정도일 때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는 저희가 대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의료인이 아니고 미용업 종사자도 아닙니다.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쓰이는 것은 기록입니다. 언제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어떤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전에도 같은 반응이 있었는지를 적어 가면 문진에서 오가는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시술받은 곳에도 상황을 알려 두면 사용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연락은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연장과 펌 중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저희는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시술은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자연 속눈썹에 인조모를 붙이는 것이고 하나는 자연 속눈썹 자체의 휨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연 속눈썹의 길이와 밀도, 눈꺼풀 모양, 평소 관리 습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 판단은 실제로 눈을 보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리터치는 며칠 뒤에 받아야 하나요
일수를 적지 않겠습니다. 유지 기간은 자연 속눈썹이 빠지고 새로 나는 주기에 얹혀 있고, 그 주기의 일수에 대해 저희가 신뢰할 만한 공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예약한 업소가 리터치로 인정하는 기간 기준과 남은 개수 기준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 기준은 업소가 정해 둔 것이라 답을 받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콘택트렌즈를 낀 채로 시술받아도 되나요
저희가 된다 안 된다를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시술 중에는 눈을 감고 상당 시간 있어야 하고 중간에 눈을 뜨기 어렵다는 점은 구조상 분명합니다. 예약할 때 렌즈 착용 여부를 말해 두고, 빼고 와야 하는지, 보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면 그 판단은 진료하는 의료인의 영역입니다.
제거는 집에서 해도 되나요
붙어 있는 상태에서 힘을 주어 떼면 자연 속눈썹이 함께 빠질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접착으로 고정된 것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제거는 메뉴에 별도 항목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예약할 곳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방법의 안전성에 대해 저희가 확인한 공개 자료는 없습니다.
위생 상태를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완전한 확인은 어렵지만 법령이 정해 둔 것 중 눈에 보이는 항목은 있습니다.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니 용기가 나뉘어 있는지 볼 수 있고,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과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것들이 걸려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관찰로 안전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 가격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격은 길이와 가닥 수, 모량, 신규인지 리터치인지, 제거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숫자를 적어 두면 그것이 기준선처럼 읽혀 실제 상담에서 오해를 만듭니다. 대신 최종지급요금표는 영업소 내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항목 구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이용사·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화면에서 직접 읽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4의 미용업자 준수사항과 법 제3조·제20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화면을 여는 데 실패해, 이를 인용·정리한 공공기관 자료로 대조했습니다 — 성동구 보건소의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서울시가 무면허 속눈썹 연장 시술 단속을 알리며 게시한 보도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입니다. 기구별 소독 방법은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6호)을 정리한 같은 자료의 표를 근거로 했고, 고시 원문 별표는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속눈썹 접착제의 분류와 유해물질 조사 결과는 한국소비자원의 2017년 2월 발표 자료를, 속눈썹 펌의 업무범위에 관한 보건복지부 회신은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가 공개한 공지를, 속눈썹 연장의 자격 구분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지를 인용한 주간신문 CMN 2016년 7월 26일자 보도를 근거로 했습니다. 본문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은 항목은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며, 추정으로 메우지 않았습니다.
가꿈노트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글쓴이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기관 자료를 정리한 기록일 뿐 진료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정 시술이나 업소를 권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며, 어떤 시술이 자신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눈에 이상이 느껴지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확인 시점의 원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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